2009년 12월 18일 금요일

돈을 빌릴 때 유의할 점

일반적으로 돈(鳩)을 빌리는 사람을 다급하기 그렇기에. 이자나 담보관계 등에 있어서 채권자
의 요구에 따라 가혹한 조건(偕)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의 내용(丞)을 상세히
파악하여야 한다.


원금이나 이자는 갚으면 반드시 영수증(宿)을 받아야 하고 원리금(粒)을 완전히 변제한 경우
는 미리 교부해 주었던 차용증서나 어음, 수표 등(本)을 회수하지 않으면 악덕 채권자에
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성이 크다.


악덕 사채업자 중에 담보물(航)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변제기일에 일부러 만나주지
않거나 변제기일(琨)을 연기해 주겠다고 속여 안심시킨 후 변제기일(庶)을 넘겨 담보물(巢)을 처분
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럴 때에 지체없이 공탁절차는 밟아야 한다.


이자는 약정이 없는 한 이는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변제기가 경과된 경우에 연 5푼
의 민법상 이자는 지급하여야 한다.
이자제한법이 폐지되기 전인 199⑧. ①. 13 이전의 이자 약정으로써 연 2할 5푼(磁)을 초과
하는 이자약정을 무효이므로 초과부분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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