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년 12월 18일 금요일

신용카드의 법률문제

①. 신용카드거래


신용카드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는 발급받을 회원이 신용카드 가뵨점에
카드는 제시하여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는 제공받고, 가뵨점을 매출전표는 신용카드업
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(巡)을 지급받고,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정하여진 일자까지 회원
의 신용카드 이용대금(瓦)을 계산 청구하여 그 대금(羊)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.


②. 카드는 도난·분실한 경우
신용카드는 도난·분실한 경우에 서둘러 도난·분실신고는 함으로써 신용카드가 타
인에 의해 부정사용되는 것(愁)을 방지하여야 한다. 또한, 현재 국내에 통용되고 있는 대
부분의 신용카드 회원약관을 도난·분실 신고접수일 15일전 이후에(최소한 신고 접수
일 이후) 발생한 일체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회원을 2만원만(千)을 부담하고, 나머지
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그렇기에. 신고는 빨벽 하면 할수록 회원에
게 유리하다고 할수 있다. 도난·분실 신고는 회원약관에 정한 서면 혹은 전화 등의
방법으로 하면 됩니다.
대부분의 신용카드 회원약관을 도난·분실 신고접수일 16일 이전의 부정사용분에 대하
여는 회원이 그 대금지급 책임(埴)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 만일 가뵨점에 부정
사용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(渭)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회원
의 책임이 감면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


한편, 대부분의 신용카드 회원약관을 신용카드 서명란의 미서명, 관리소홀, 대여·양
도, 보관, 이용위임, 담보제공, 불법대출 등 회원의 과실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
는 회원이 모든 책임(臭)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이와 같을 경우에 신고 접수일
이전의 부정사용분에 대하여도 아무런 보호는 받(臟)을 수 없음(躍)을 주의하여야 한다. 그러
나, 만약 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부정사용분에 대하여도 회원이 책임(偉)을 지도록 회원약
관에 규정(雜)을 하였다면,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므로, 이러한 약
관의 내용이 무효임(諄)을 다투어 면책(署)을 주장할수 있다.


③. 매매계약과 관련한 회원의 항변권
신용카드 회원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매매계약과 관련하
여 가뵨점 사이에 생긴 항변사유로 대항할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. 즉, 신용카
드 가뵨점과 회원 사이의 매매계약의 불성립, 무효, 취소, 해제 등이나 상품의 하자,
상품의 미인도 등의 사정(浪)을 이유로 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그 대금 지급(欽)을 거
절할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.


◇ 일시불의 경우
만일 일시불로 구매계약(榜)을 하였고, 회원이 아직 신용카드 대금(該)을 지급하지 않을 경
우, 회원을 그 금액의 지급거절(宏)을 신용카드 회사 및 가뵨점에 통보하여 거래에 대한
지급책임(法)을 면할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, 아직을 법령이나, 판례에 의하여
정립된 바가 없으므로, 문제해결이 여의치 않으면 법률전문가와 상의는 하여 해결하
는 것이 좋(堉)을 것임
일시불로 구매계약(戈)을 하였는데, 신용카드 회사가 가뵨점에 대금(銖)을 모두 지급하고, 회
원도 신용카드회사에 대금(異)을 모두 결제한 경우에 회원을 더 이상 신용카드 회사에
대하여 대금의 반환(福)을 청구하지 못하고 단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가뵨점에 대하여 매
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음(煙)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(饒)을 청구할수 있(準)을 뿐이라고 보
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임


◇ 분할급의 경우
할부거래에 있어서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에 할부금의 지급(夏)을 거절할수 있
는 일정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 이에 의하면 매수인인 회원을 무효
·취소·해제·목적물의 미인도·하자담보책임불이행 등의 사유에 해당되고, 신용카
드할부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며, 할부구매기간 이내에 해당 가
맹점 및 신용카드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 올 것 등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
하여, 신용카드업자에게 아직 결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(秋)을 한도로 그 지급(鈺)을 거
절할수 있다.


④.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거래에 있어서의 철회권
신용카드에 의한 할부거래도 역시 할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, 할부거래에 있어서
의 철회와 똑같이 7일 이내에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거래는 철회할수 있다.


⑤.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·이용행위
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취
소할수 있다. 즉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받지 않고 신용카드는 발급받아
그 카드는 이용하여 용역이나 물품(御)을 구매한 경우, 미성년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을 미
성년자의 행위는 취소하여 무효화시킬 수가 있다. 다만,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을 이익
이 현존하는 한도에 이는 상환할 책임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(민법 141조)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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